코로나19 관련 가정학습 신청서 양식(예시)입니다.
1.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, 경계 단계일 경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포함)일이 한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.
- 2021년 8월 20일 기준, 현재 심각 단계로 총 57일을 사용 가능합니다.
2. 가정학습은 최소 시행 1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/1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.
3. 출석 인정으로 대체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획서와 보고서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.
4. 5일 이상 연속으로 가정학습을 사용하는 경우 학교에서 영상통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5. 가정학습 시 허가받은 장소(자택 및 조부모 집 등) 이외의 장소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