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학년도 마송초 출결사항 관리 방안 안내
2021학년도 본교의 출결사항 관리 방안은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(교육부훈령 제280호)」의 제8조(출결상황)에 근거하고 있습니다.
◎ 출석 인정
(1)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)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(단, 등교 시 의사로부터 받은 완치 확인서를 제출해야함.
(2)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(3)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‘학교ㆍ시도(교육청)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, 교환학습, 교외체험학습, 「학교보건법」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’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(4) 「초?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이수 기간
(5)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, 진로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
(6)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(증빙자료 첨부필요)
구 분 |
대 상 |
출석인정 일수 |
결 혼 |
- 형제, 자매, 부, 모 |
1 |
입 양 |
- 학생 본인 |
20 |
사 망 |
-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 |
5 |
- 증조부모, 외증조부모 - 형제?자매 및 그의 배우자 |
3 |
|
- 부모의 형제?자매 및 그의 배우자 |
1 |
◎ 결석
▶ 질병으로 인한 결석 :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
(1) 2일 이내의 결석 – 결석신고서(보호자 작성) 제출
(2) 3일 이상의 결석 – 결석신고서 및 처방전,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병명/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
▶ 미인정 결석
(1)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(2)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
(3)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기간(20일)을 초과한 결석
▶ 기타 결석: 결석신고서(보호자 작성,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) 제출
(1) 부모?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(2)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
(3)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* 결석신고서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[교육마당]-[공지사항]에 탑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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