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송초등학교 사용료 징수 규정
시설명 |
사 용 료(시간당) |
비 고 |
일반 교실 |
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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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 교실 |
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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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장 |
10,000원 |
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실정에 따라 결정 |
기타 시설 |
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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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: 100분의 20 감액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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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 학교시설물 이용수칙(2021년 개정) | 한미경 | May 6, 2021 | 165 | |
7 | 학교시설물 이용수칙(2020년 개정) | 오유정 | Aug 20, 2020 | 173 | |
6 | 운동장 이용 제한 안내(2014년 7월~10월 예정) | 이지은 | Jul 17, 2014 | 1111 | |
5 | 필독)운동장 사용시 유의할점!! | 관리자 | Mar 24, 2012 | 1345 | |
4 | 마송초등학교 시설물 이용방법(수정) | 관리자 | Mar 24, 2012 | 1361 | |
3 | 시설사용승인서 | 관리자 | Mar 24, 2012 | 1322 | |
2 | 마송초 사용료 징수규정 | 관리자 | Mar 24, 2012 | 1330 | |
1 | 마송초등학교 시설물 이용방법 | 관리자 | Mar 24, 2012 | 1333 |